금융당국이 동양그룹 계열사에 대한 부실 감사 혐의를 받고 있는 국내 4대 회계법인을 징계했다.
25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감리위원회를 열고 동양, 동양네트웍스, 동양시멘트, 동양레저, 동양파이낸셜대부 등 동양그룹 계열사 6곳을 부실 감사한 혐의로 삼일·삼정KPMG·딜로이트안진·EY한영 등을 징계했다고 밝혔다. 감리위원회는 이들 회계법인에 대해 개별 사안마다 과징금·감사 업무 제한 등 중·경징계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징계는 다음달 1일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최종 확정 시 징계 수위 등이 조정될 수 있다.
금융당국은 동양 계열사들이 2005~2013년 매출과 자산을 부풀리는 등 분식회계를 하는 과정에서 이들 회계법인이 제대로 감사하지 못한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당시 EY한영은 동양, 동양시멘트, 동양인터내셔널 등 3곳의 감사를 맡았고 삼일회계법인은 동양네트웍스와 동양파이낸셜대부, 삼정KPMG는 동양레저, 딜로이트안진은 동양의 감사를 각각 맡았다. 한 회계법인 관계자는 "경영진이 의도적으로 교묘한 분식회계를 한 경우 수사권이 없는 회계법인이 분식회계를 가려내는 것은 쉽지 않다"며 "주어진 절차에 따라 회계감사한 경우에도 부실 감사라며 회계법인에 중과실이 있다고 보는 것은 과도하다"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이번 금융당국의 제재로 동양그룹 회사채
[박준형 기자 / 용환진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