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대포통장 근절을 명분으로 은행들이 신규 통장 계좌를 개설할 때 특정 상품을 '끼워 팔기'하는 식으로 영업행위를 하는지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대포통장을 줄인다는 목적으로 은행들이 주부나 자영업자, 취업준비생 같은 비(非)직장인들의 계좌 개설을 까다롭게 하면서 공과금 자동이체 등을 요구해 고객 불만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조성목 금감원 서민금융지원국장은 26일 "대포통장으로 인한 금융사기 피해를 막기 위해서 신규 통장 개설 절차를 까다롭게 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이것이 영업
[배미정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