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은 다른 회사와 주식을 교환하면서 이면계약을 체결하고 과도한 대가를 지급키로 해 회사에 150억원대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팬텀엔터테인먼트 전 대표이사 김모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0
이어간 주식교환 계약을 체결할 당시 이면계약을 체결해 팬텀측에 150억원대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이에 대해 금감원에 신고하지 않은 혐의와 회삿돈 12억원을 임의로 제3자에게 대여해 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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