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영 전 신동아그룹 회장이 재산 국외도피범에 대한 가중처벌법 조항은 지나치게 포괄적이라며 낸 헌법 소원이 기각됐습니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최씨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과 구 외국환관리법의 일부 조항에 대해 제기한 헌법 소원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재산도피의 병폐는 도피액이 많을수록 심화되는 만큼 도피액의 많고 적음을 형벌의 경중을
최 전 회장은 거액의 외화를 밀반출하고 부실 계열사에 1조 2천여억원을 불법대출한 혐의로 기소된 뒤 2심에서 징역 7년과 추징금 2천749억원을 선고받았으며, 현재 대법원에 사건이 계류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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