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그동안 DTI 규제를 적용받지 않았던 아파트집단대출과 상가담보대출, 수도권 외 지방 부동산담보대출에 대한 소득 심사도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28일 금융위원회 고위 관계자는 "그동안 금융회사들이 DTI 규제에 해당되지 않는 대출에 대해 소득 심사를 소홀히하는 경향을 보여왔다"며 "금융회사들이 DTI 규제와 관계없이 상환 능력이 있는 대출자를 중심으로 대출을 취급하도록 대출 심사 관행을 바꿔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대출자들은 앞으로 재직증명서나 소득증명원 같은 객관적인 소득증빙서류를 별도로 제출해야 한다.
이 같은 조치는 지난 4월 한 달 새 8조원 급증한 주택담보대출이 향후 대규모 부실로 이어지지 않도록 사전 대응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 금융위 등으로 구성된 가계부채관리협의체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방안을 7월 중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DTI 규제는 수도권 지역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금액 1억원을 초과한 건을 대상으로 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액이 60%를 넘지 못하도록 적용되고 있다. 이를 근거로 금융회사들은 DTI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 1억원 이하
금융당국은 담보대출에 대한 소득 심사를 강화하는 동시에 대출자들이 대출받은 이후부터 빚을 나눠 갚도록 원리금분할상환 대출을 유도할 방침이다.
[배미정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