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출처 : 국토교통부] |
국토교통부는 29일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8월 30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옥상 출입문 자동개폐장치 설치와 친환경 주택 건설기술에 지능형 전력망기술 추가를 골자로 한다.
옥상 출입문 전자식 자동개폐장치는 화재 때 소방 시스템과 연결돼 자동으로 열리는 장치다. 방범이나 청소년 우범 지대화를 막기 위해 불이 났을 때만 열린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동안 경찰과 교육당국은 옥상 출입문을 닫아 두도록 하고, 소방당국은 유사시에 대피할 수 있도록 열어두어야 한다는 주장을 했는데 이를 모두 수용한 방안”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안을 관계기관 협의,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 절
아파트 옥상 출입문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아파트 옥상 출입문 전자식 자동개폐장치 설치 의무화되는구나” “아파트 옥상 출입문, 화재 발생을 대비하는 거네” “아파트 옥상 출입문, 비상시에 열리겠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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