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계획관리지역 내에 유기농 화장품 등 천연 추출 원료를 사용하는 공장은 입지가 허용된다. 도심 내 건설되는 행복기숙사의 용적률은 상향되고,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용도별 토지이용의무 기간도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도시계획 분야 규제완화 등을 위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2015년 업무계획 및 규제기요틴 과제, 주요대책(경제정책방향, 투자활성화대책 등)을 이행하는 일환으로, 지난 4~5월에 입법예고된 바 있다.
우선 계획관리지역 내에 천연물을 원재료로 하거나 환경오염 우려가 낮은 업종은 입지가 허용된다. 화학제품제조시설 중 유기농화장품, 천연 비누·세제, 천연식물보호제, 유기농어업자재 등을 생산하는 공장과 염색시설 중 천연염색물 제조공장 등이다.
또한 환경법령에 따른 허가나 신고대상이 아닌 대기오염, 폐수, 소음, 악취 등의 배출 시설을 설치하는 공장인 경우에는 환경오염 우려가 크지 않다는 점을 감안해, 업종에 관계없이 입지를 허용하기로 했다.
대학생 주거 등을 위한 기숙사 확충 등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학교부지가 아닌 도심 내에 건설되는 학교기숙사에 대해 별도로 조례로 법정상한까지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산업단지와 연접한 공업용지 내 공장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기반시설 부족, 환경오염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례로 건폐율을 70→80%까지 완화할 수 있게 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허가를 받아 토지를 거래한 경우, 자기거주 주택용지, 복지시설 또는 편의시설 용지의 용도로 거래한 경우에도 축산업·임업·어업 용지와 동일하게 이용의무기간을 2년으로 완화했다.
지구단위계획, 개발행위허가 변경 절차도 간소화된다.
지자체 자율성 확대 및 계획의 유연화를 도모하기 위해 도시계획 조례로 ‘경미한 변경 사항’을 정할 수 있도록 개선했고,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심의결과에 따른 차량출입구 설치 또는 건축선 변경 등도 경미한 변경으로 볼 수 있다.
시기본계획 수립 시 절차도 줄어들게 되다.
도시·군기본계획 등의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시에 토지적성평가와 재해취약성 분석을 실시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경우(5년 이내)나 다른 법률에 따른 개발계획으로 인해 기본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등은 별도의 평가 및 분석을 하지 않아도 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각종 토지이용 규제가 완화되고, 사업 절
[매경닷컴 이미연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