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환경을 고려해 그동안 제한적인 개발만 가능했던 계획관리지역 내 공장 입지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도시계획 분야 규제 완화를 위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지난달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계획관리지역 내 유기농 화장품, 천연염색물 공장 등 신설이 허용된다. 이와 함께 대기오염이나 폐수, 악취 등 배출시설을 설치한 공장도 업종과 관련없이 공장 입지가 허용된다.
국토부는 대학생 주거 안정 등을 위해 도심 내 건설되는 학교 기숙사에 대해 법정 상한까지 용적률을 높이고 토지거래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규제 완화로 건축주와 토지 소유자의 불편이 해소되고, 최근 입지 수요가 늘고 있는 계획관리지역 내 공장 신설로 투자 촉진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고재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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