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투자증권이 향후 임직원 자기매매에 대해 사전승인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최소 의무보유기간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라고 2일 밝혔다.
증권사 임직원이 주식매매를 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고객과의 이해상충 문제를 사내 준법감시 부서 사전 승인 절차를 통해 걸러내고 사후적으로도 의무보유기간을 도입해 미공개 정보 등을 통한 단기 시세차익을 얻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다.
한화투자증권은 지난해 4월 임직원 윤리강령을 제정하며 임직원 자기매매를 월 회전율 100% 이내, 월 주문건수 10회 이내로 제한해 업계 최고
이재만 한화투자증권 상무(준법감시인)는 “최근 증권사 임직원의 자기매매가 과도해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다”며 “이에 대한 내부통제를 강화해 임직원이 고객자산 관리에 집중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우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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