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파산3부(윤준 수석부장판사)는 3일 동부건설 관리인이 제출한 회생계획안을 인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동부건설은 시공능력평가순위 25위에 해당하는 대형건설업체로 하도급 협력업체가 1300여개에 이르는 등 국민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매우 크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회생절차 개시 이후 500만원 이하의 소액상거래채권(약 980개 업체)을 조기 변제하고, 공사현장 대부분에서 하도급업체 등과의 거래를 지속하도록 했다. 이번 회생계획에서도 소액상거래채권자를 비롯해 상거래채권자를 변제율에서 우대하는 등 채권자 손실을 최소화하도록 했다.
법원은 “동부건설의 지속적인 자구노력과 강한 회생 의지,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회생절차 개시 신청 이후 약 6개월 만에 회생계획이 순조롭게 인가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날 이뤄진 동부건설의 회생계획안 심리 및 결의를 위한 관계인 집회에서 회생담보권자는 91.6%, 회생채권자는 93%, 주주는 100%가 회생계획안에 동의해 가결 요건을 충족했다.
회생계획안에는 회생담보권자에게 원금 및 이자 100%를 현금으로 변제하고 회생채권자 중 상거래채권자에게는 원금 및 개시(회생절차 개시결정) 전 이자의 50%를 현금 변제하고 나머지 50%는 출자전환하는 내용이 담겼다.
다만 5000만원 이하의 소액상거래채권 중 1000만원 이하는 올해 전액 현금으로 변제한다.
상거래 채권자를 제외한 나머지 일반회생 채권자에게는 원금 및 개시 전 이자의 47%를 현금 변제하고 나머지 53%는 출자전환한다.
대주주 등 특수관계인의 권리를 대폭 줄여 특수관계인 회생채권은 원금 및 개시 전 이자의 15%를 현금 변제하고
동부건설은 향후 인수합병(M&A)을 추진해 정상기업으로 복귀하는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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