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상반기에 증권사가 금융당국으로부터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더 많은 제재를 받았다.
6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에 12개 증권사가 총 43건의 기관제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영유의와 개선이 각각 15건, 12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고(4건), 주의(2건), 일부 업무정지(1건) 등이다. 과태료의 경우 9개 증권사가 8억원 가량을 부과받았다.
임직원에 대해서는 총 52명이 제재를 받았는데 해임요구(3명), 정직(4명), 감봉(21명) 등이다.
이와 같은 증권사에 대한 제재규모는 작년 상반기와 비교해서 크게 늘어난 수준이다. 지난해 상반기 증권사에 대한 제재는 총 25건이었고 과태료는 6억원수준이다. 다만 지난해 임직원에 대한 제재는 임직원 자기매매로 100명 이상이 적발된 것을 포함해 총 284명에 달했다.
제재 규모가 커진데는 동양그룹 기업어음(CP) 불완전판매와 채권파킹과 관련해 제재가 확정됐기 때문이다. 하반기 증권사에
금융감독원은 지난해말 연기금 위탁자금 운용과 관련해 증권사와 자산운용사를 조사했고 지난 5월 주가연계증권(ELS)과 해외채권 등 금융투자상품의 불완전판매 여부에 대해서도 검사를 벌였다.
[강봉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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