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시민모임은 시중에서 판매중인 주식회사 하림의 닭고기 제품에서 기준치의 최고 12배가 넘는 합성항균제가 검출됐다면서 전량 리콜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소시모는 지난 6월18일부터 7월16일까지 서울 소재 백화점과 대형할인점과 일반 정육점 20곳에서 판매하는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를 수거
시험결과 하림의 '하림셀치킨'에서 기준치의 4배가 넘는 항균제 '엔로플록사신'이 검출됐고, '숲정이옛날시골닭'에서는 엔로플록사신이 기준치의 12배를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소시모는 밝혔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