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는 유상증자를 앞두고 신주 물량을 높은 가격에 처분하기 위해 주가를 조작한 혐의 등으로 코스닥 등록사 코닉테크 전 대표이사 이모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004년 7∼9월 6개의 증권계좌를 이용해 이 회사 주식에 대해 고가매수 주문을 내
지난 2004년 2월 코닉테크의 경영권을 인수한 뒤 사채 50억원을 동원해 유상증자를추진했던 이씨는 주가가 신주발행가보다 떨어져 유상증자가 무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생기자 주가를 부양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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