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동일 그룹내 은행과 증권간 정보차단 규제를 완화한다.
9일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은 22개 외국계 금융회사 대표와 간담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포함한 외국계 금융회사의 건의를 수용한다고 밝혔다.
진 원장은 “현행 자본시장법상 정보교류 차단장치가 영업활성화에 장애가 되지 않으면서 이해상충 방지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이에따라 이달부터 업계와 공동으로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업계 의견을 수렴해 개선방안이 마련될 예정이다.
이와함께 외국계 금융사의 보험안내자료 간소화 요구에 대해 진 원장은 “보험계약 체결 등 금융거래시 각종 자필서명, 기재항목, 불필요한 서류 징구 등을 최소화하는 작업을 진행중”이라고 말했다. 외국계은행 서울지점의 외화 유동성
[강봉진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