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10일 은행, 증권, 보험사 등 겸영 신탁회사에 대한 토지신탁 제한을 12월 5일까지 연장키로 했다. 토지신탁은 신탁회사가 토지를 수탁받아 상가 또는 아파트 등을 개발해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사업이다.
금감원은 “토지신탁의 경우 부동산 신탁회사가 개발사업 주체로서 경영활동을 할 것을 전제로 도입된 제도인 만큼 겸영 신탁사의 진입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연장 이유를 밝혔다.
토지신탁 사업능력을 공인받지 못한 겸영 신탁사에 토지신탁을 맡겼다가 자칫하면 수익자 피해가 생길 수 있는 우려가 있다는
겸영 신탁사의 토지신탁 업무 제한 규제는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금융사들이 신탁업에 진출한 2009년 2월 도입했다. 지난해 전업 부동산 신탁회사의 수탁고는 관리형 토지신탁과 담보신탁 증가에 따라 전년말 보다 5.5% 증가한 125조 3000억원을 기록했다.
[매경닷컴 류영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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