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상한제가 시행될 경우 주택건설업체는 가산비를 기본형 건축비의 최대 20%까지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건설교통부는 9월부터 민간택지까지 확
가산비는 철골조로 지을 경우 지상층은 지상층 건축비의 16%, 지하층은 지하층 건축비의 10.5%를 각각 가산해 주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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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상한제가 시행될 경우 주택건설업체는 가산비를 기본형 건축비의 최대 20%까지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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