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랜드 일반노조 울산분회는 울산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노조활동을 방해한 이랜드 산하 홈에버 울산점을 상대로 검찰에 고소하고 체불임금을 달라고 법원과 노동지청에 진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울산분회는 오늘 홈에버 울산점
정상적인 노조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울산지검에 고소했습니다.
분회는 또 조합원이 다른 매장에 파견될 때 지급받지 않았던 1인당 미지급 임금 4만원, 총 100 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울산지법에 지급명령신청을 청구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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