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 경기의 휴식시간에 TV 화면을 통해 광고가 나오는 '가상광고'의 도입 방안이 다시 추진됩니다.
방송위원회는 가상광고의 개념을 정하고 이를 방송광고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방송법 일부 개정
가상광고는 시청 흐름을 방해하고, 방송의 광고독점 강화 우려로 그동안 도입이 보류돼 왔으나, 광고산업 활성화를 위해 방송위가 이를 재추진 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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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 경기의 휴식시간에 TV 화면을 통해 광고가 나오는 '가상광고'의 도입 방안이 다시 추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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