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받아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은 이사의 25% 이상을 외부기관이 추천하는 인사로 선임해야 하며, 이사의 숫자도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또 법인 설립 후 등기한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도록 기본재산을 출연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법인 설립허가가 취소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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