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 중 질병이 발병했다면 공무와 연관성이 없더라도 그 정도에 따라 국가에서 의료비 50% 가량을 지원하는 방안이 확정단계에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정부 소식통은 "군 복무 중 발생한 질병이 공무상 연관성이 있다고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국가에서 의료지원 혜택을 부여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소식통은 "모든 질환자에 대해 의료혜택을 부여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일단 중증
이에 따라 국가보훈처는 이달 중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늦어도 9월에 예고하고 12월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소식통은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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