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보험사가 사모투자전문회사 PEF나 선박투자펀드를 자회사로 소유할 수 있고, PEF와 외국지주회사의 보험사 인수·합병도 쉬워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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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이들 자회사에 대해서도 현행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상의 투자회사나 부동산투자회사와 같이 신용공여한도 제한 등 관련 규제가 적용되지 않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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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보험사가 사모투자전문회사 PEF나 선박투자펀드를 자회사로 소유할 수 있고, PEF와 외국지주회사의 보험사 인수·합병도 쉬워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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