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석유 사용자에 대한 제재조치가 시행된 뒤 10일간 69명의 유사석유 사용자들이 과태료 처분을 받았습니다.
산업자원부는 또
지난달 시행된 개정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라 유사석유임을 알고도 사용하는 사람들도 50만원에서 3천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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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석유 사용자에 대한 제재조치가 시행된 뒤 10일간 69명의 유사석유 사용자들이 과태료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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