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행복주택 지구지정 취소 소송에서 패소한 양천구가 대법원 상고를 포기하는 대신 국토부는 27일 목동 행복주택 시범지구 해제를 관보에 고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토부가 지정한 행복주택 시범지구는 서울 목동과 공릉·송파·잠실·가좌·오류, 경기도 안산 고잔지구 등 7곳이다. 이 중 목동 유수지에 행복주택을 짓는다는 계획은 처음부터 주민 반발 등에 부딪히며 소송전으로 비화하는 등 큰 갈등을 겪어왔다.
양천구와 국토부가 한발씩 양보하면서 2년 이상 지속된 갈등은 일단 봉합되는 모양새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정부 목표(14만가구)의 절반에 육박하는 총 6만4000가구 사업이 갈등 없이 진행되고 있고, 최근 첫 입주자 모집도 성공리에 마감되는 등 행복주택 사업이 본궤도에 올랐다"며 "목동 갈등 해결을 통해 행복주택의 이미지가 '갈등과 대립'에서 '협력과 상생'으로 전환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제는 목동이 시범지구에서 제외될 경우 공릉, 송파, 잠실 등에서도 행복주택 사업이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점이다. 시범지구 해제 도미노 효과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국토부는 양천구 안에서 대체 사업지를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목동 시범지구가 해제될 경우 다른 지역에서도 해제 요구가 빗발칠 것"이라며 "행복주택 사업 전체가 타격을 입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문지웅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