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소수주주 권익 보호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상법 회사편 개정 시안을 공개했습니다.
개정 시안은 소수주주권 행사에 필요한 지분율을 자본금 규모에 관계없이 1.5%로 통일해 소수주주권 행사가 보다 활성화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법무부는 다만 '회사 운영에 불만을 가진 일부 세력이 소수주주권을 남용해 업무에 지장을 가져올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주식을 6개월 이상 보유한 사람만 권리
한편 법무부는 자본금 10억원 미만인 주식회사를 설립할 경우 주금납입보관증명서를 금융기관의 잔고증명서로 대체하고,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 주주총회 소집절차도 생략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소규모 주식회사에 대한 특례규정도 마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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