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 해 전까지만 해도 주택시장에서 ‘지역주택조합사업’이란 분양형태는 주택수요자들 사이에선 지방이나 특정지역에서 추진되는 소규모 개발형태로만 알려졌다.
그러나 저금리기조가 지속되고 정부가 지난해 지역주택조합사업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하면서 최근에는 새로운 트렌드로 자리 잡았다.
부작용도 많다. 지역조합사업장이 우후죽순으로 문을 열면서 사업추진이 지연되는 조합도 늘어난 것. ‘이런 줄 모르고 계약했다’, ‘사업이 무산될 위기에 처했으니 용적률을 더 올려달라’, ‘행정용역사(社) 운영비가 아니라 계약금인줄 알았다’ 등 주민 피해사례나 민원은 빗발쳤다.
조합설립까지는 그야말로 ‘가시밭길’이다. 건축심의를 얻기 위해서는 ‘토지면적기준 3분의 2이상 동의서 확보’는 필수다. 거기에 상업승인을 위해서는 ‘95%의 토지소유권’을 확보해야 한다.
이것이 지역주택조합사업에서 행정용역사의 능력이 중요한 이유다. 조합원들 대부분은 조합사업에 대한 법규나 규정에 대해 모르는 경우가 허다하다.
거제도 장승포 일대에서 ‘거제 장승포 지역주택조합(가칭)’의 행정용역을 맡은 양유성 온누리개발 대표는 “수요자 입장에서 생각해야 성공적인 사업추진이 가능하다”고 말한다.
또 “조합원 가입 전 내 돈이 들어가는 경로와 돌려받을 수 있는 안전장치 즉, 환불규정을 잘 살펴야 한다. 또 조합원 모집비율을 확인하는 게 좋다”고 조언한다.
지난 16일 문을 연 이 현장은 열흘이 채 되기도 전에 조합원 가입률 100%를 채웠다.
이 같은 돌풍에 대해 양 대표는 “지역주택조합사업은 무엇보다 조합원과 행정용역사의 밀접한 신뢰관계가 중요하다”며 “정상적인 방법으로, 계획된 일정대로 추진된다는 확신을 수요자들에게 주어야만 조합원 가입비율이 높아진다. 그래야 이후 시공사 선정, 공사비 조율, 착공, 준공까지 일사천리로 진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
지역주택조합사업은 분양가가 저렴하다는 장점과 사업이 지연되거나 무산되는 리스크가 공존한다. 무엇보다 토지 확보가 관건인데 토지가 확보되기도 전 조합원을 모집하는 사업장이 많아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추가분담금은 고스란히 조합원들 몫으로 돌아가고 있다.
조합사업을 꺼리는 이들이 많은 이유도 이 때문이다. 조합사업에서 빠지겠다는 일부주민과 행정용역사간 소송이 벌어진 곳도 부지기수다. 이는 양 대표가 ‘신뢰’를 강조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양 대표는 “제가 진행하는 사업장은 청약금을 최소화하고 조합원이 100% 이상 모집됐을 경우에만 본 계약금을 받는다”며 “이 같은 방식을 통해 조합원들에게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 될 수 있다는 확신을 주는 동시에 대기수요가 조합원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다”고 설명한다.
지난해 8월 경남 김해에서 1123가구 규모의 ‘김해 삼계 다이아몬드시티’ 지역주택조합사업을 맡았던 양 대표는 지난 4월 29일 조합설립인가를 완료하고, 그리고 이달 중 사업승인 신청을 앞두고 있는 등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양유성 대표는 부산, 울산, 경남 등의 지역에서 수요자들을 대상으로 ‘부동산 사기 당하지 않는 방법’
양 대표는 “강좌에서 구축된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지역 내 인프라를 구축하고, 저평가 지역을 중심으로 사업을 확장한 뒤 서울 등 수도권에 진출할 예정”이라고 앞으로의 계획을 밝혔다.
[매경닷컴 조성신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