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8월부터 시행된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 조치가 내달 1일부터 1년 연장된다.
금융감독원은 LTV·DTI 규제 완화 조치를 내달 1일부터 1년간 더 시행하기로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앞서 금감원은 20일간의 행정예고를 거치는 등 연장을 위한 법적 절차를 밟았다.
금융당국은 1천100조 규모로 불어난 가계부채 문제가 있긴 하지만 LTV·DTI 규제 완화가 주택시장 정상화 등 국민경제 회복에 기여하는 순기능이 더 크다고 보고 연장을 결정했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8월1일부터 금융업권에 상관없이 전 지역에서 대출시 70%의 LTV를 적용하도록 했다.
종전에는 은행·비은행권·보험권 등 업권에 따라 수도권과 비수도권 등 지역별로 50~85%가 차등 적용됐다.
수도권에만 적용되는 DTI는 작년 8월부터 전 금융권에서 60%로 맞춰졌다.
이전에는 수도권 내 지역에 따라 50~65%가 차등 적용됐었다.
금융당국은 그러나 가계대출 관리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다른 규제에 대해서는 강도를 유지하거나 소폭 상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은행이 영업점 성과를 평가할 때 가계대출 취급액이나 고객 수 증가 실적을 배제하도록 하는 행정지도는 1년 연장된다.
또 가계대출 취급액 대비 고정금리·비거치식 분할상환대출 취급액 비중 등 수익성과 건전성을 보여주는 지표가 보강된다.
금감원은 2011년 이후 1년 단위로 이 행정지도를 연장하고 있다.
금감원은 전체 가계대출에서 고정금리 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을 올해 35%, 내년 37.5%, 2017년 말에 40% 이상으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아울러 비거치식 분할상환대출 비중을 올해 35%, 내년 40%, 2017년 말에 45%까지 높일 방침이다.
◇ 주택담보대출비율(LTV·Loan To Value ratio) = 금융권에서 주택담보 대출을 받을 때 담보가치 대비 대출이 가능한 한도다. 통상 시가의 일정 비율로 정한다. 일례로 LTV 60%가 적용될 경우 4억원짜리 아파트 소유자는 근저당권 등이 설정되지 않은 것을 전제로 2억4천만원까지 빌릴 수
◇ 총부채상환비율(DTI·Debt To Income) = 소득 기준으로 총부채 상환능력을 따져 대출 한도를 정하는 비율이다. DTI 50%가 적용되면 연소득이 1억원일 경우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5천만원을 넘지 않도록 대출규모를 제한한다. 부동산 시장의 과열을 막기 위해 2005년 도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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