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300억원 이상 사업비가 투입되는 대형 관급공사에서 최저가 낙찰제가 폐지된다.
현재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대형 공사 입찰에서는 가장 낮은 가격을 제시한 사업자에게 일감이 돌아간다. 정부는 그러나 이 같은 최저가 낙찰제가 공사 품질을 떨어뜨린다고 보고 제도 개선에 나섰다. 최저가 낙찰제 대신 적정 공사비로 낙찰자를 결정하고 지역업체 참여 비율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은 기준을 마련하기로 한 것이다.
행정자치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지방계약법 시행령)'을 연내 개정한다고 밝혔다. 또 신용평가등급이 일정 수준 이상인 업체에만 입찰 자
행자부는 이날 공청회를 열고 업계와 지자체 여론을 수렴했다. 정부는 공청회 결과를 반영해 낙찰 기준을 만들어 다음달부터 연말까지 시범 운영하고, 내년 1월부터 전면 실시하기로 했다.
[김정환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