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추진 중인 기관투자가들의 의결권 가이드라인 '스튜어드십 코드(Stewardship Code)' 도입이 9월 이후로 연기될 전망이다. 31일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관련 내용들에 대한 논의가 더 필요해 9월까지 도입하려고 했던 계획보다 시행 시기가 늦춰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기관투자가가 기업 의사결정에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기관투자가 행동강령으로 최근 영국 일본 등에서 만들어 실시하고 있다. 한국은 지난해 11월 신제윤 전 금융위원장이 도입을 언급한 바 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 취임 이후 금융위는 도입 시기를 6~9월로 밝혔다.
시장에서는 최근 삼성과 엘리엇 간 분쟁 이후 정부가 국내 기관들의 의결권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데 부담을 느낀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온다. 한 업계 관계자는 "당국과 업계 간 관련 회의가 6월 초까지 있었다가 엘리엇 사태가 쟁점화된 이후 열리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엘리엇 사태 이후 외국인들의 투자 심리가 악화된 상황에서 정부가 나서서 의결권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에 어려움을 겪는 것 같다"고 전했다. 현재 금융위는 제도 적용 대상과 도입 내용 등에 대해 아직 정해진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제도 도입에 대해 찬반 양론이 갈리는 모습이다. 한 자산운용사 관계자는 "펀드시장이 위축된 상황에서 운용사들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다른 나라에 비해 금융지주나 대기업 계열 운용사들이 많은 실정에서 자산운용사들이 가이드라인대로 의결권을 행사하기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또 "기업들
[박준형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