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차인 C씨는 신규 임차인과 임대인의 계약체결이 성사되면서, 신규 임차인으로부터 4000만원의 권리금을 받았다. 하지만 열흘 뒤 임대인이 안전을 이유로 신규 임차인과 계약을 파기하면서 C씨는 권리금을 잃었다. 이에 서울시는 임대인에게 조정신청 사실을 통지, 조정회의에 참석할 것을 권유했고 임대인은 자율조정을 하겠다며 일주일의 기간을 요청했다. 대화 끝에 C씨는 보상금 2000만원과 3개월분 월세(1914만원)를 면제받았다.
서울시는 시의 중재 및 조정을 통해 당사자 간 대화와 타협을 유도하는 동시에 대안을 제시해 소송 등 사회적 비용을 줄여주는 ‘분쟁조정제도’가 이달부터 본격적으로 활성화 될 것이라고 3일 밝혔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의 경우 보증금과 권리금, 월세가 타 지역에 비해 높고 인상횟수도 잦아 분쟁이 많아 시는 이번 ‘상가임대차 분쟁조정제도’를 이용해 분쟁조정에 적극 개입해 상가임차인들의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서울시가 2015년 서울시 상가임대차상담센터의 상담실적을 분석한 결과 1월부터 4개월간 220건에 불과했던 권리금 관련 문의가 5월 13일 법 개정 후 2개월 만에 620건으로 늘었다.
분쟁조정은 서울시 상가임대차상담센터 내 변호사와 갈등해결전문가, 부동산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명예갈등조정관이 주축이 돼 진행된다.
이들 조정관들은 전문성과 공정성을 갖고 양측의 기대치를 감안한 대안을 제시하는 한편, 임대인과 임차인의 권리균형을 유도해 신속하게 분쟁이 해결될 수 있도록 돕는다.
다만 서울시 분쟁조정제도는 법적구속력이 없어 피신청인의 자율적 참여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어 서울시는 지방자치단체에 분쟁조정기구를 설치하도록 하는 법 개정안을 지난 6월 법무부에 제출했다.
분쟁조정신청은 서울시 상가임대차상담센터를 방문해 신청하거
상담내용이 조정사안에 해당될 경우 피신청인의 조정의사 확인과정을 거쳐 조정절차가 진행된다.
[매경닷컴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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