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폭행'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이 선고돼 수감중인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에 대해 법원이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내렸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
재판부는 김 회장이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을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된다며 구속집행 정지 사유를 밝혔고, 주거지는 서울대병원 한 곳으로 한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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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폭행'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이 선고돼 수감중인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에 대해 법원이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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