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안후이성 하페이시 등 5개 도시에서 사기 혐의로 지명수배된 후 공안에 붙잡힌 한국인 유모 씨가 인민법원에서 10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중국전문사이트 '온바오닷컴에 따르면 하페이시 인민법원은 1심
유 씨는 2개의 가명을 쓰며 2003년 8월부터 지난해까지 하페이 시를 비롯해 5개 도시에서 중국인과 한국인 기업 등을 상대로 139만 위안, 우리 돈으로 약 1억 7천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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