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비도시지역의 도시개발구역지정 최소 면적 규모가 현행 20만㎡ 이상에서 10만㎡ 이상으로 완화된다. 또 환지방식 도시개발 사업에서 조합의 대의원회 설치 요건이 조합원수 100인 이상에서 50인 이상으로 완화된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도시개발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이달 5일부터 20일 동안 입법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30만㎡ 이상으로 시행이 가능한 비도시지역에서의 도시개발구역지정 최소면적 규모가 학교·도로 등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현행 ‘20만㎡ 이상’에서 ‘10만㎡ 이상’으로 완화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개발 가용지가 있음에도 대규모 부지의 일시적인 확보 문제로 개발이 어려웠던 비도시지역의 소규모 도시개발사업에 활기가 돌 전망이다.
또 지자체, 공공기관 등 공공시행자가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 일부를 민간사업자가 대행할 수 있도록 한 ‘도시개발법’이 지난달 24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이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환지방식의 도시개발사업에서 조합의 대의원회 설치 요건을 ‘조합원 100인 이상인 조합’에서 ‘50인
아울러 토지상환채권 발행시 지급보증기관으로 은행·보험회사 외에 건설공제조합을 추가했다.
이번에 입법예고 한 ‘도시개발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오는 11월 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매경닷컴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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