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개편한 후 이용자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서비스는 지난 6월 30일 개편된 후 전 지자체로 확대됐다.
금융감독원은 7월 중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 신청건수가 1만1971건을 기록했다고 4일 밝혔다.
이는 올해 상반기 월평균 신청건수인 8378건 대비 42.9% 증가한 규모다.
기존에는 상속인이 자치단체에서 사망 사실을 신고한 후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는 금감원·금융회사를, 국세·지방세·국민연금은 각 기관을 방문해 신청해야 했다.
올해 6월30일부터는 자치단체를 방문해 사망신고와 함께 상속재산 조회 신청서를 작성하면 금융·국세·국민연금은 개별 홈페이지에서, 국민연금 가입 유무와 국세, 지방세, 토지 및 자동차 소
민원 공무원이 사망신고를 하는 상속인에게 상속재산 조회신청을 선제적으로 안내하는 것도 달라진 부분이다.
금감원은 신용보증재단과 무역보험공사가 보유 중인 보증채권과 상조회사 납입액도 상속재산 조회에 포함할 방침이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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