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협회는 오는 14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됨에 따라 펀드 집합투자규약(약관)에서 정한 영업일에서 제외된다고 5일 밝혔다.
이에 따라 펀드 환매를 신청할 투자자들은 일정을 미리 확인해야 한다. 환매일정은 판매회사에 문의하거나 투자설명서 등을 통해 알 수 있다.
집합투자규약상 주식편입비율이 50%이상인 국내 주식형펀드 또는 혼합주식형펀드는 일반적으로 10일
해외투자펀드 등 환매기간이 긴 일부 펀드의 투자자가 14일 이후에 환매대금을 지급받고자 환매를 신청했다면 당초 예정된 대금 지급일은 하루씩 늦춰질 수 있다.
[매경닷컴 이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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