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4분기부터는 전업주부가 신용카드를 발급받기 어려워진다. 국외 결제를 취소할 때 환율 변동에 따른 손실 부담은 카드사가 지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5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카드사 영업관행 개선 방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소득이 없는 전업주부가 신용카드를 발급받으려면 앞으로는 배우자 본인 확인 때 가족관계증명서를 받는 등 확인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 소득정보 제공 동의 여부도 확인받는다. 지금까지는 유선으로 배우자에게 단순히 본인 여부만 확인하고 소득정보 제공 동의를 별도로 받지 않아 가족 간 불화가 발생하는 사례가 많았다.
국외 가맹점에서 결제한 후 결제를 취소할 때 시간차에 따른 환위험을 고객이 부담하는 사례가 있었는데 앞으로는 무조건 카드사가 부담하기로 했다.
또한 카드 사용정지 기간이나 해지 이후에 국외에서 이뤄진 결제에 따른 피해가 발생하면 고객에게 안내나 이의 제기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한다. 지금까지는 피해를 입어도 카드사들이 제때 알려주지 않는 문제
신용카드사가 부가서비스를 임의로 축소하기도 어려워진다. 카드사가 제휴 업체에 대해 정상 영업 여부를 수시로 파악하지 않다 보니 뒤늦게 부가서비스를 중지해 소비자들이 손해를 입는 사례가 많아서다.
금감원은 카드사가 신용공여 기간을 줄이는 편법 행위도 막기로 했다.
[김효성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