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부모가 자녀의 체크카드를 대신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신용카드 갱신 때 첫해 연회비를 면제받을 수도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 등을 담은 10~12주차 현장점검반 건의사항 회신 결과를 6일 공개했다. 금융당국은 우선 부모가 주민등록등본 등 가족 확인 서류와 본인의 신분증을 갖고 자녀의 체크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게 했다. 그동안 자녀가 학기 중 체크카드를 신청하려면 학교 수업을 빠져야
최근 1년간 이용 금액이 일정 수준 이상이면 신용카드 갱신 첫해 연회비를 면제받을 수 있게 된다. 신용카드 갱신은 사실상 같은 카드를 계속 사용하는 것임에도 표준약관상 첫해 연회비는 면제할 수 없게 돼 있어 첫해 연회비 부과 과정에서 고객 불만이 많았다.
[김효성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