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노후산업단지 재생사업 기간이 2~3년 빨라질 전망이다. 일부 구역은 건폐율·용적률 완화, 개발이익 재투자 면제 등 인센티브도 받게 된다.
10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12일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세한 재생계획은 지구 지정 단계가 아니라 재생시행계획 단계에서 수립하면 된다. 또 지구를 소규모 구역으로 나눠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부분재생사업 제도도 도입된다. 토지 소유자
[문지웅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