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택지, 산업단지, 도시개발사업 등 계획입지사업 개발부담금 감면기간을 2018년 6월
11일 개정·공포되는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치다. 국토부 관계자는 "감면 조치로 매년 400억원, 3년간 1200억원 부담이 감소하게 된다"고 밝혔다.
[문지웅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토교통부는 택지, 산업단지, 도시개발사업 등 계획입지사업 개발부담금 감면기간을 2018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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