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제재처분 중인 건설업체 및 건설기술자들의 입찰제한조치가 14일자로 해제된다. 정부는 13일 광복 70주년을 맞아 이 같은 내용의 건설분야에 대한 특별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날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번 특별조치는 건설분야에 부과된 제재처분 중 관급공사의 입찰참가제한만을 풀어줬다.
때문에 이미 처분된 과징금·과태료·벌금의 납부와 시정명령은 그대로 이행해야 하며, 민·형사상의 책임도 면제되지 않는다. 등록기준 미달 업체, 금품수수 업체, 부실시공 업체 및 자격증경력증 대여 업체도 해제대상에서 제외했다. 공정위 차원의 담합조사도 그대로 진행될 예정이다.
사면일 이후 일정기간 담합사실을 자진신고한 업체도 포함한다. 구체적인 자진신고 기간, 절차 등은 8월 말 공고 예정이다
이번 특별조치의 수혜자는 국가 등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조사·설계·시공·감리·유지관리)에 입찰자격이 있는 건설관련업체 및 소속 기술자를 모두 포함한다. 수혜 대상 업체는 2008개사, 기술자는 192명이 될 전망이다. 이는 7월말 기준 가집계 결과로 9월 중순께 수혜자가 확정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특별조치에 대해 “행정제재처분 및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 이후에도 입찰참가제한 등 영업활동을
[매경닷컴 이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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