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 선거관리위원회는 17대 대통령선거 120일 전인 내일(21일)부터 언론기관이 후보자의 정견 등을 알아보기 위해 후보자를 초청, 대담.토론회를 개최하는 것이 허용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내일부터 언론기관은 방송시간이나 신문지면 등을 고려해 대담이나
선관위는 내일부터 정당이 창당대회, 합당대회, 개편대회, 그리고 후보자 선출대회를 개최할 경우 소속 당원만을 대상으로 해야 하는 등 개최장소와 참석대상 제한요건도 적용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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