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화성시가 공장설립 허가만 받아둔 채 부지를 장기간 방치해온 천600건의 공장설립 허가에 대해 일제 정비에 나섰습니다.
화성시는 2003년 6월30일 이전에 500제곱미터 이상 규
산업집적활성화와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은 공장설립 후 4년 이내에 공장설립 완료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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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화성시가 공장설립 허가만 받아둔 채 부지를 장기간 방치해온 천600건의 공장설립 허가에 대해 일제 정비에 나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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