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영세상인들의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부담이 대폭 완화될 전망이다.
국회 정무위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준 의원은 18일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을 대폭 인하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영세 및 중소가맹점 우대수수료율 적용 대상은 현행 매출액 2억원, 3억원 이하에서 각각 3억원, 5억원 이하로 확대되고, 수수료율은 1.5%, 2%에서 각각 1%, 1.5%로 인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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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경닷컴 전종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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