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20일 유한책(비소구)대출 도입 근거를 마련한 ‘주택도시기금법’ 개정 후속 조치로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21일 입법예고한고 밝혔다.
유한책임대출이란 집값이 대출금 이하로 떨어질 경우 모든 위험을 채무자가 져야 하는 일반 주택담보대출과 달리 상환 책임을 해당 담보주택으로만 한정하는 제도다.
예를 들어 아파트를 담보로 3억원을 빌렸는데 집값이 3억원 이하로 떨어져도 집만 은행에 넘기면 더 이상 빚을 갚을 필요가 없다.
국토부 관계자는 “유한책임대출은 차입자의 상환책임이 담보물로 한정되기 때문에 공적 기금의 엄격한 관리, 심사 체계 고도화 등을 위해 담보물에 대한 별도의 심사체계를 갖추도록 시행령에 규정한다”고 말했다.
즉 기존 디딤돌대출의
개정안 입법예고기간은 다음달 30일까지며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오는 12월경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문지웅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