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근 세법개정안을 통해 '업무용 차량 과세 합리화 방안'을 내놓으면서 차량으로 세금을 줄여오던 개업 의사들이 바빠지고 있다. "이익의 절반가량을 세금으로 내놓는데 더 내란 말이냐"는 반발형부터 "어차피 과세당국이 조사를 나올 리 만무하다"는 안심형까지 다양한 반응을 내보이고 있다. 일부 개업 의사들은 속칭 '가라 장부(허위 비용증빙)'를 만들어 달라며 세무사를 압박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2015 세법개정안'을 발표하면서 업무용 차량의 과세를 합리화하겠다고 밝혔다. 이 안에 따르면 내년 회계연도부터 매출이 5억원 이상인 의료사업자는 업무용 차량을 이용할 때 세무서에 해당 차량을 신고하고 운행일지 혹은 병원 로고를 붙여 업무용 차량인 것을 증명해야 한다. 이를 증명하지 못하면 업무용 차량에 대한 비용처리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문제는 개업 의사들은 차량을 업무용으로는 거의 쓰지 않고 사실상 소득을 감추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해왔다는 점이다.
매출 30억원을 올리고 있는 정형외과 개업의 A씨 사례를 살펴보자. 그는 매년 18억원의 순이익을 내고 있지만 실제로는 10억5000만원만 소득으로 신고한다. 7억5000만원의 소득을 숨겨 그에 따른 세금 3억1350만원을 탈루한다.
그는 업무용 차량으로 실소득을 숨기는 수법을 쓴다. A씨는 현재 포르쉐 카이엔(1억5400만원), 벤츠 S350(1억4700만원), 제네시스(8000만원) 등 총 3억8100만원의 차량을 구매해 쓰고 있다. 구입 1년째인 작년에는 감가상각만큼인 1억7180만원을 사업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차량에 대한 업무용 차량 인정을 받지 못하면 비용처리를 못하다 보니 신고 소득은 12억2000만원으로 늘어난다. 이때 내야 할 세금은 5억1000만원에 달해 올해보다 세금 7000만원을 더 내야 하는 셈이다.
이에 따라 개업의들은 세무사들을 서둘러 찾고 있다. 한 시중은행 세무사는 "개
[김효성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