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세제개편안은 중소기업의 가업승계를 활성화하고 대기업의 R&D를 적극 유도하기 위한 방안도 포함됐습니다.
그러나 현실성이 떨어지거나 R&D 투자세액 공제의 효과가 제한적일 것이라는 평가가 일고 있습니다.
이어서 최윤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소기업은 기업의 영속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고용이 불안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27만 중소기업 가운데 수명이 15년 이상인 곳은 26%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가업승계에 따른 상속세 공제가 확대됩니다.
배우자가 있다면 지금은 11억원을 공제받지만 앞으로는 공제한도가 40억원까지 늘어납니다.
다만 지원대상은 상속개시 후 피상속인의 사업영위 기간이 15년 이상이어야 한다거나 종업원 수가 10% 이상 줄면 세제혜택 전액을 추징하는 등 사후관리가 엄격해집니다.
중소기업들은 현실성 문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 강남훈 / 중기중앙회 정책연구본부장
- "자격요건이 지나치게 강화됐고 현실성이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투자금액의 최대 6%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한 대기업의 R&D 확대방안도 그 효과는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인터뷰 : 김학순 /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
- "이러한 법정 최고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곳은 10% 미만이어서 그 효과가 제한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이밖에 17년간 1억원으로 묶여 있는 법인세 과표의 기준소득을 올리지 않은 것도 아쉬운 측면으로 지적됐습니다.
한편 해외자원개발은 지분투자까지 포함해 투자금액의 3%를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공제해 주기로 하는 등 재계의 의견이 반영됐습니다.
mbn뉴스 최윤영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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