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세제개편안 발표에 앞서 열린 당정협의에서 고령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납부 유예 방안이 심도있게 논의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다음달 정기국회에서 의원입법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집니다.
이상범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가 세제개편안 발표에 앞서 대통합민주신당과 당정협의를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당정은 65세 이상 고령자로서 1가구 1주택 보유자에 대해서는 종합부동산세 납부를 주택 처분 시점까지 유예하는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별다른 소득없이 주택만 갖고 있을 경우 실질적으로 납세 능력이 없다는 점이 감안된 방안입니다.
당정은 그러나 9월 정기국회에서 별도 법 개정을 통해 이 방안을 추진하기로 하고, 세제 개편안에서는 제외했습니다.
언론에 밝힌 당정협의 내용에서도 빼기로 합의했습니다.
부동산 정책 방향의 변경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민감한 사안이어서, 시장에 미칠 파장을 고려했다는 설명입니다.
한 참석자는 그러나 이같은 방안의 필요
한편 한나라당은 정부의 세제 개편안이 미흡하다고 평가했습니다.
한나라당은 중산층과 서민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 위해서 소득세율을 내리고 과표를 현실적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mbn뉴스 이상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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