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씨 같은 실손의료보험 중복 가입자들이 그동안 지급한 자기부담금을 보험사에서 연내에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2009년 10월 이후 실손의료보험 중복 가입자들이 보험사에 청구한 금액 중에서 본인이 부담한 자기부담금 10%를 돌려받게 된다. 이에 해당되는 청구 건수만 60만~70만건으로 보험사로부터 중복 가입자들이 받게 될 보험금은 총 250억~300억원 가까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금융감독원은 24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실손의료보험 가입자 권익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서태종 금감원 수석부원장은 "약관상 불분명한 점 때문에 소비자들이 받은 불이익은 원칙적으로 금융사가 책임을 져야 한다"며 "보험사로 하여금 중복 가입자에게 공제한 자기부담금을 연내 지급하도록 권고했다"고 말했다.
보험사들은 그동안 중복 가입자에게도 자기부담금 10%를 공제해왔는데 가입자가 체결한 약관상에는 이 같은 내용이 불분명하게 규정돼 있었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이번 일을 계기로 앞으로는 중복 가입자도 자기부담금을 공제하고 지급하는 식으로 표준약관에 명확히 규정하기로 했다. 결국 내년부터 실손의료보험에 중복 가입하는 사람은 자기부담금을 내야 한다. 또 금감원은 실손의료보험 지급 기준을 명확히 하고, 보장 대상도 확대하기로 했다. 모든 실손의료보험
내년부터 실손의료보험 신규 가입자들은 우울증, 불면증, 정신분열 같은 정신과 질환에 대해서도 보장받을 수 있게 된다.
[배미정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