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책 돋보기 (上) / 중산층 '뉴스테이'· 2030세대 '행복주택' ◆
↑ 서울 대림동 뉴스테이 공사 현장. |
2012년 대통령선거 당시 박근혜 후보의 대선 정책공약집 214쪽에는 렌트푸어 대책 첫 번째로 행복주택 프로젝트가 제시됐다. 철도용지 상부에 인공대지를 조성하고 그곳에 아파트·기숙사·상업시설을 건설하는 새로운 개념의 임대주택인 행복주택 사업을 전개한다는 것. 당시 대선캠프에서는 취임 후 5년간 약 20만가구를 공급한다는 구체적 목표까지 내놨다.
행복주택 사업은 이후 우여곡절을 겪었다. 시범지구로 지정됐던 목동 유수지는 주민 반발로 인해 최근 해제됐다. 잠실·송파 쪽 분위기도 심상찮다. 일단 시범지구 사업엔 후한 점수를 주기 어려운 상황이다. 다만 공약 제시 후 4년이 되는 오는 10월 서울에서 행복주택 847가구가 입주를 시작해 본격적인 막이 오르는 만큼 변화 여지가 없지 않다. 송파 삼전지구 '행복주택 서울삼전' 40가구를 비롯해 △서초 내곡지구 도시형생활주택 87가구 △구로 천왕지구 천왕 7단지 374가구 △강동 강일지구 강일 11단지 346가구 등이다.
행복주택은 2030세대 주거 안정을 위해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에게 교통이 편리한 역세권을 중심으로 주변 시세보다 20~40% 싸게 제공된다. 전용면적 45㎡ 이하로만 공급되고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은 최장 6년간 거주할 수 있다.
행복주택이 2030세대를 위한 공공임대주택이라면 기업형 임대주택 '뉴스테이'는 중산층을 위한 브랜드 임대주택이다. 지난 1월 중산층 주거혁신 방안의 하나로 도입됐고 지난 11일 국회에서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등 뉴스테이 3법이 모두 통과되면서 제도 기반이 갖춰졌다. 뉴스테이는 의무임대기간(8년)과 임대료 상승률(연 5%) 제한만 받을 뿐 초기 임대료 규제와 임차인 자격·공급면적 제한 등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다.
다른 공공임대주택보다 입주 자격 폭이 넓지만 초기 임대료에 대한 규제가 없어 주변 시세 수준에 공급된다.
[문지웅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