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1일부터 입주자 모집공고를 하는 아파트에 청약 가점제가 적용되는 가운데 가점제 대상 아파트의 최초 청약접수가 다음달 17일부터 시작됩니다.
건설교통부 관계자는 "이달 31일까지 모집공고를 한 경우 9월 초 청약접수를 시작
청약가점제는 청약예, 부금 가입자가 민영아파트를 청약할 때 무주택 기간과 부양가족 수, 입주자 저축가입기간 등 3가지 항목의 점수를 매겨 총점이 높은 청약자에게 우선적으로 당첨권을 부여하게 되는 제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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