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에 용적률이 완화 된 논현동 관광호텔 투시도(좌)와 역삼동 관광호텔 조감도[출처: 서우릿] |
논현동과 역삼동 대상지는 이번 심의결과에 따라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 용적률 특례규정에 의해 각각 571.71%(연면적 1만5198㎡, 지상 16층, 173실 규모)와 523.78%(연면적 9만9532㎡, 지상 22층 591실 규모)까지 용적률을 완화 받아 관광호텔이 조성될 예정이다.
다만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는 논현동 사업지에 공개공지 배치계획 및 건축 계획의 적정성 등
서울시는 이번 결정으로 서울의 관광숙박시설 확충과 이를 통한 관광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매경닷컴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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